모 체인점 휘트니스(헬스장) 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46시간 근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낮 10시에서 밤 7시까지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식사)
토요일날에는 낮 10시에서 밤 5시까지 근무합니다.
6시간 근무 + 1시간 휴식(식사)
이렇게 일해서 월급이 180만원입니다. 식대는 따로 없고요.
만근/주휴수당 같은게 따로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다 퉁쳐서 월 180만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최저시급을 지키는 정상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6시간을 실제 근로제공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주 6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9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만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수는 247.38시간 (월 49시간+주휴 8시간)×4.34주(월평균 주수)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월급여액 180만원을 나눠 본다면 1시간의 시간급이 7,276.25원이 나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월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 247.38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여 1,862,771원 이상을 월급여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 180만원의 기지급액과 차액으로 발생하는 62,771원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최저임금액은 월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매월 주는 4주일 경우가 있고 5주일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는데 4주 근로제공을 할 경우 228시간에 7530원을 곱하면 월 1,716,84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