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가 결정 된후
우리회사는 두가지 교대제를 실시 할려고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노조협의 한 적은 없구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2,3 공장으로 되어있고 1,3공장은 2조2교대를 2공장 3조3교대를 할려고 합니다
주52시간 근무가 결정 된후
우리회사는 두가지 교대제를 실시 할려고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노조협의 한 적은 없구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1,2,3 공장으로 되어있고 1,3공장은 2조2교대를 2공장 3조3교대를 할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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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 1 | 2018.04.03 | 3435 | |
최저임금 | 인사규정에 따른 시급 7000원 적용에 대하여 1 | 2018.04.02 | 1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 2018.04.02 | 94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 1 | 2018.04.02 | 1279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 2018.04.02 | 154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 2018.04.02 | 11696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1 | 2018.04.02 | 26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궁금합니다. 2 | 2018.04.02 | 345 | |
기타 | 전직장 환급금 관련 1 | 2018.04.02 | 700 | |
휴일·휴가 | 공휴일을 유급휴일화하게되면..... 1 | 2018.04.02 | 146 | |
임금·퇴직금 | 보직 변경으로 인한 기본금 조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2 | 389 | |
고용보험 |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퇴사시 1 | 2018.04.02 | 1672 | |
여성 | 연차 발생일수 상담 1 | 2018.04.02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4.02 | 97 | |
근로계약 |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 2018.04.02 | 307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관련 1 | 2018.04.02 | 1173 | |
근로시간 | 업무지시 1 | 2018.04.01 | 118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1 | 2018.04.01 | 168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01 | 459 | |
임금·퇴직금 | 고정ot 1 | 2018.04.01 | 21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교대근무의 패턴각 교대근무 근무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배치되었느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