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연봉제 근로계약을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했습니다.
-계약내용: 1일 근무시간 10시간 (1일연장근무 2시간포함), 주50시간(주평균 연장근로10시간, 주평균 야간근무 2시간 포함)
(월급총액 :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식대+교통비)
---주 40시간~ 52시간 근무를 한달간 하면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궁금한점은
1)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계약서상 연장/야근 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주 52시간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시간외 수당 청구는 1주일 단위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일 단위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예) 1주일 근무시간이 총 53시간이면 1시간만 연장근로수당 청구
2) 1주일 단위 (총 52시간) 로 추가근로수당 청구라면
매주 한주마다 초과근로한 시간 정산해서 월급을 산정하는것인가요?
예) 한달이 4주라고 가정하면 8시간 초과 근무수당 청구가능한건가요?
첫주 52시간근무 -----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둘째주 6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8시간
셋째주 4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넷째주 50시간근무-----정산: 초과근무시간 0시간
3)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무 기록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콤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합니다.
4) 1년 미만 근무한 상태(5개월정도)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년차수당도 청구(5일)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