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형태
2조 2교대
일일휴식 2시간
주간 월요일부터 일요일(17시)
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08시퇴근)
질문 1.
항상 위 형태로 근로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주간 토요일 17시퇴근 일요일 근무없음
야간 근무없음
이로인해 급여가 줄어들어두 사용자에게 노동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나요?
질문 1-1.
질문1.에서 만약 그렇다면 7월부터 바뀌는 주당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자가 5일근무만 하겠다고 하여도 순응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질문 1-2.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2교대 형태로 바뀌게되어도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2.
현행 2조2교대
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휴일근로 8+8 =64
저희 주당 근로시간 50시간+휴일근로 10+8=64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질문 2-1.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