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뚱 2018.05.04 23:54
현재 일하는 형태
2조 2교대 
일일휴식 2시간 
주간 월요일부터 일요일(17시)
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 08시퇴근)

질문 1.
항상 위 형태로 근로 하다가
회사사정으로
주간 토요일 17시퇴근 일요일 근무없음
야간 근무없음
이로인해 급여가 줄어들어두 사용자에게 노동자는 아무런 말도 못하나요?
질문 1-1.
질문1.에서 만약 그렇다면 7월부터 바뀌는 주당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자가 5일근무만 하겠다고 하여도 순응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질문 1-2.
현행 2조 2교대에서 3조2교대 형태로 바뀌게되어도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2.
현행 2조2교대
법상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휴일근로 8+8 =64
저희 주당 근로시간 50시간+휴일근로 10+8=64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질문 2-1.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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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에서 통상근로로, 2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변경시 임금은 감소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감소가 예상되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자에게 월 40만원까지 1년간 보전하는 등의 지원사업(제조업 우선)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상황에서는 실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교섭을 전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기 위한 노사협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2. 계산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통상 3조 2교대 개편을 해도 대근(소위 땜빵근무)등을 하면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세울 것 입니다. 만일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사용자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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