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을나눠주세요 2018.05.04 15:48

안녕하세요, 제수당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무직이며 주5일, 연봉계약서상에 기본금+제수당(연장, 야간, 연차수당)포함 연봉이 측정되어 있고 12분할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외에 명시되어있는게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포괄임금제라고 볼수있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항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하셔서 지급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지급액을 먼저 산출하고 지급받은 총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야간, 연장, 연차등을 계산하셔서 선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에 대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업에 한 해 시행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악용함으로써 상태적인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 포괄임금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0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1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2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6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3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8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2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4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38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21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53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6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2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