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erp쟁이 2018.05.04 13:11

2016년 6월 14일 입사하여

2018년 6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기 위해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 제가 계산한 것과 도저희 맞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 6월 14일 입사 2017년 01월 01일 까지 6개 생성


2017년1월1일 부터 ~ 2018년 1월1일 까지 15개 생성


2018년 1월 1일부터 ~ 2018년 6월1일까지 5개 생성


사용연차 18개 생성연차 26개 빼면 8개가 남는 것 같은데 5개 밖에 없다고 하네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5.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6월 14일에 입사하셨고,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라면
    2017년 1월 1일에 8.19개 발생
    2018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3.19개 발생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17년 6월 14일에 15개 발생
    2018년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2018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3.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8개를 사용했다면 5.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하심이 귀하에게는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니오 2019.11.24 22:58작성

    혹시 중도 퇴사할경우 년간80%이상 근무했을시 년차 적용이 안되나요?

    근무연수는8년10개월 입사일기준입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 문의 1 2018.05.07 570
임금·퇴직금 월급여 기산이 수정되면서 4일치 추가 1 2018.05.07 191
노동조합 통합선거 연장선 및 노조운영 현금분배 1 2018.05.06 152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의 평균입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1 2018.05.06 33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 1 2018.05.06 436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연봉제-호봉제 임금 차별 2018.05.06 203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8.05.05 488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 1 2018.05.05 192
근로계약 풀타임 면제자 1 2018.05.05 6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8.05.04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8.05.04 174
여성 육아휴직자 연차수당계산 1 2018.05.04 538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2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04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53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6
»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2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4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18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