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찌 2018.05.05 13:46

안녕하세요

2016년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는데

팀장이 면접볼때 2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100퍼센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고 입사후에도 몇 번 말했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구두로 얘기한 거라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안되고 계속 1년단위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1. 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입사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당황스러운데요. '구두계약과 다르다'는 사유로 7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3.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퇴사사유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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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구두계약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약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데 업무의 변동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조1항에 따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3.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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