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현빠 2018.05.06 08:35

 회사에서 급여조정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내용은

200만원인 급여를 3년간은 250으로주고 다음3년간은 다시200으로준다. 급여 조정기간에 퇴직시에는 차액을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한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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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의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의무복무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퇴사시점에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넣으신다면 퇴직금에서 임의공제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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