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1일 입사 직원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 2018년 11월30일이 되야만 연차15개가 발생되어 연차를 쓸수 있게 되나요?
저희가 올해부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게되어 연차를 모두 써야 하는데요~
이분같은 경우11월 30일 이후에 15개가 발생되니....2018년도 1개월 동안 15개를 다 써야 하나요?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2019년 1월1일에 15개가 다시 발생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