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타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 체불이 늘어나 재직자중에 퇴사 희망자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임금 체불이 생긴적이 있어 퇴사자들이 대거 발생한 이력이 있는데요.
문제는 과거의 경우 퇴사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일시로 지급 되지 않고 분할로 (최장 8개월) 지급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에도 퇴직금은 분할로 진행하려는 사업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회사는 법인 사업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법인 해체 후 신설을 고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퇴사 전 법인 해체에 대항해 임금 및 퇴직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분할로 퇴직금 지급을 제안할 시 일시 지급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