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8.05.07 02:31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무)


예전에 주말 아르바이트했을때는 일용직 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서 한달에 며칠 근무했다고 고용보험 조회하면 바로 나왔는데


상용은 며칠 이라는 내용이 없고 단지 상용으로만 뜹니다. 


그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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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총합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실근로를 제공한 날, 유급휴일, 휴업기간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 날들을 모두 계산하면 6개월이 통상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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