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월급여 기산이 전월 27일부터 당월 26일까지이다가 1일부터 말일로 변경되면서
4월 월급에 추가적으로 4일치 급여가 더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된 월고정급여 2,153,846원을 받는데 수습으로 80%가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근무로 한달 209시간, 연장근로 18시간이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9,126원입니다.
수습을 적용하면 7,300원이지요.
그런데 4일치 급여가 229,743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수습을 적용해 7,300 * 8 * 4 = 233,600원인데
왜 더 적게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나요? 틀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