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 2018.05.15 17:50

올해 1월 30일부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일 구직급액이 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

확인을 해보니, 이직 확인서에 신고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가 5시간인가로 되어있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제 근무형태는 

100% 정확하진 않으나,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09시~18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한달 10일 근무하였고, 그 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 였습니다.

다시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09시~18시 근무하였고,

원래대로면 1월 중순부터 다시 야간 근무를 했어야 했지만 퇴사 2주전이었고, 연차도 소진하지 않은 상태라

1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1월 30일이고요.

이 경우 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모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더더욱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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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평균임금(50%)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한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 위에서 말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사유,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

    그러나 위의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신고내역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회사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와 협의하셔서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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