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30일부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일일 구직급액이 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
확인을 해보니, 이직 확인서에 신고된 일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가 5시간인가로 되어있어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제 근무형태는
100% 정확하진 않으나,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09시~18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한달 10일 근무하였고, 그 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 였습니다.
다시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09시~18시 근무하였고,
원래대로면 1월 중순부터 다시 야간 근무를 했어야 했지만 퇴사 2주전이었고, 연차도 소진하지 않은 상태라
1월 중순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1월 30일이고요.
이 경우 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게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모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더더욱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