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nggy 2018.05.15 13:05

안녕하세요.

5월11일 경영상에 문제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경력직으로 1월 말에 근무하여 2월초에 정규근로계약서 작성 하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에 문제로 권고사직 권유 받고 근무중에 갑자기 인증기간?

즉 인턴처럼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만료로 하자고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계약만료로 하여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지?

이번달말까지 기간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는데 임금을 20일까지 근무로 200만원만 지급하는 조건을 가지고 오던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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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긴 하는데 수습의 경우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업무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기간을 말하고 시용의 경우는 정식채용이 전제이되, 그 전에 노동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사용'을 말합니다.

    수습의 경우는 '정식채용'이되, 시용이라면 통상적인 노동자의 경우보다는 넓게 해석되지만 본채용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해고의 정당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회사에 맞지않는다라고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귀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만일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부당해고여부를 다투실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지는 결국 귀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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