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위탁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에 2006년 입사하여 올해 2월까지 그곳에서 운영하는 곳 중 한 곳의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입니다. 지난 2월 말일자로 퇴직을 한지 한 달을 기다려도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한달 하고 보름도 지난 후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관련하여 결재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조금 더 기다려줄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열흘 정도 지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퇴직금 계산 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결재가 또 한번 미뤄졌다는 이야기와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미뤄지다가 두 달여가 되는 시점에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관련 법규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달 여 시간동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까지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이 경우 퇴직금 담당업무를 하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부분이라며 회사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었습니다. 오늘 노동청 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퇴직한 당사자인 저나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전혀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청에는 5월 1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사람이 비단 저 한 명이 아니고,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서 퇴직금 계산을 다 하지 못할 만큼 여러 명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지만(퇴직금 관련한 부분은 이전에도 이미 이런 경우가 있었던 터이고 상습적인 부분임.)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를 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또한 회사에서 지급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뤄진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 관련 법규에 분명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있던데요. 이 법규는 회사가 명시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닌, 꼭 노동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고소와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발휘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더라구요. 퇴직연금제도 변경으로 이해 이미 퇴직금들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회사측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무작정 많은 사람들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또한 저와 다른 선생님들의 퇴직금이 1억을 넘는 상황에서 이부분을 회사에 내용증명 등의 요청을 하거나 담보(?)등을 설정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참.. 노동청 감독관과 한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오늘 노동지청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