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전 2018.05.15 21:31

 대기업 근무중 1년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외국 연수에 참여 하였는데 (14.03.13~15.03.18) '의무근무기간 및 파견경비 변제'약정서에 연수 후 4년 의무기간(19.03.18)이 있는데 17.05.16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이 끝난 시점에 사정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18.05.15)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의무근무기간에서 제외됨으로 퇴직일을 17.05.16 로 적용 의무근무기간 잔여일이 671일이 남았으니 48백만원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육아휴직이 의무근무기간 산정에 빠지는 게

정당한지요? 육아휴직은 국가정책상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 주장이 정당 한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소송으로 반드시 환수 하겠다하니 막막합니다. 어찌하면 좋을지요

시원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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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파견연수기간 중 지급된 경비 중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수경비는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800만원이 실제 연수경비인지 판단일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의무근무기간 산정에 빠진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 현재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있는 점,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 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방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무근무기간 및 파견경비 변제 약정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의무근무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위의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의무근무기간 산정에서 빼는 것은 사실상의 불리한 처우라고 사료되고(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했다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 4,000만원에 달하는 경비도 근거있는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고용노동부 등의 질의를 통해서 반박근거를 확보하시고 회사에 귀하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사소송을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근기 68207-3229, 2000-10-18)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음(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이 경우 해외파견연수후 의무복무토록 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동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동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경비중에 소위 기준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임금은 파견연수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해외파견연수가 실제 근무를 통한 지식, 정보습득 등의 목적을 갖는 경우, 회사의 연수규정, 근로계약 및 관련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외파견연수에 관한 계약의 형식에 불문하고, 동 파견연수가 실제로는 해외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임금, 기타 집세 등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갖는 금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95다 13104, 13111, 1996-12-06

    【요 지】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기준임금은 기업체의 필요에 의한 6개월 이상의 해외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반환약정은 보수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기업체는 기준임금으로 지급된 금액 상당에 대하여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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