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캉 2018.05.15 20:39

제가 작년 12월1일부터 이번년도 2월 28일까지 4대보험이 있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고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번 년도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4대보험이 되는 다른 아르바이트(이 때까지 일하기로 계약)를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그만 둔 다음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전에 그만 두었던 아르바이트와 연계성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일자로만 계산되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할 때 일했던 아르바이트 2곳에도 통보를 해야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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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충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할 경우 회사는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고용지원센터에 해야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일하셨던 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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