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3동 2018.05.16 05:03

 수간호사가 연차2일중에 3개월정도를 ㅣ일을 말도없이

주지않고 근무표를 편성했고 또 말많다고 짜증낼까봐

근무안돌아가서 그런갑다하고 참고 있었는데 ᆢ나중에 남아서 간호사에게 연차잔치를 ᆢ하는거 보고 도저히 안되서 근무가 안돌아가서 안준게 아니었구나 판명이되었을때 너무 화가나고 어떻게 이럴수있지? 하는생각에 화가 치밀어올랐어요ᆢ

간호사는 연차신청안했는데 오후근무자 2명넣어두고 주는걸보고 어안이벙벙하고ᆢ


왜 저의 연차를 2 일신청했는데  1일만주냐고 물었더니 저에게는 하는 말이 "줄수도있고 못줄수도 있다"하여 행정과가서 연차관리 좀 잘해주라고 얘기하니 수간호사편이더라구요 


계약서엔 월차의무사용원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차별대우로 인해  스트레스로 목임파선이 아프고 힘드는데 


고의로 안그랬다고 발뺌하고 왜 월초에 아무 이의제기

안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더 기가찹니다  노동청에 위법판정가능한지요! 


상사라 따질수도 없어서 제 몸이 아프네요 근무가 잘돌아가는데도 안줘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고작 7명 근무짜는데 연차라고 크게 기입해서 넣어두었는데 왜 안줬던것인지 ᆢ고의로 안그랬다하면 다입니까?


말하면 말많다하더라구요ᆢ  보상받는방법은요?

병동은  달 시작전에 10일 15일전에 미리 신청합니다 모르고 안줄리도 없고 일부러 한개 안줘놓고

고의로 안그랬다하니 ᆢ


연차대신 그날을 휴일을 주었더라고요 고의로 안그랬다는 말도 일단 수간호사 실수니까

사과라던지 


노동청에서 연차위법지시 가능할까요? 


돈으로보상이 아니라 연차주라할때 말도없이 왜 안주냐입니다 ㆍ남의연차를 가지고 수간호사권한이냥 했다는게

사과도 안하고 너무 화가납니다


저의 연차 신청 증거는 3개월중에 ㅣ개월 근무신청한거 제시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폰에있는데 삭제를했어요 이런일이 있는줄알았다면 아쉽네요ᆢ


2.2018년2월에 달수가 작은데 야간일수 ㅣ일적게 일했다고 통상휴일9일로 정해진 병원간호파트에서  저에게만8일을 쉬라고 해서 부당하다고 똑같이 9일주세요 하다가

저보고 수간호사가 나가라고 밀치는일이 발생했는데요

근무표 짜놓은것에 불만제기했다고 그러는것이겠지요ᆢ

타직원19 일함 저는  20일 일함ㅡ월급제임


야간8일에  휴일10일  받고 야간 7일시 휴일이 야간안하는 간호직원과 통상휴일9일이 되는 근로조건이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엔 기록이 안되있어 아쉽네요ᆢ

그런데 2월이 문제발생ᆢ수간호사가 달수가 작으니까 

야간을 6일주는바람에 야간적게했다고 휴일8일을 줌ㆍ


제가 낮근무를 하루 더 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차별대우임ᆢ 오전오후 근무자는 19일 일하고 월급도 그대로인데 ᆢ왜 저만 이렇게 적용해서 힘들게하는지ᆢ통상휴일9일  9일정한 병원에서 간호파트  휴일8일만주는것은 불법이 아닌지 ᆢ그래놓고 수간호사권한이다 그리말함 나가라고

밀친거에 대한 사과도 못받음ᆢ


이것도 2년동안 야간일수상관없이 9일을 휴무했는데

1일을 돈을받을수 있는지요?

저를 밀치는일을 보더라도 ᆢ위 연차에서도 무서워서 간호조무사인 저는 수간호사에게 말을 잘못했던것임ᆢ


.3.원래근속수당 있었는데 18 년 1월부터 계약서 다시 작성했고  현재 통상임금158만+야간수당만 있으면 

근속수당 포함안된거같은데, ㅣ년에3만원씩이었음 

지금 달라고해도 될까요?통상임금에 근속수당 불포함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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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근로자는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휴가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휴가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거부당했다는 근거를 확보해놓으시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근속수당의 경우 근속기간마다 책정되는 금액이 다를지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재직자 요건'이나 필수 출근일수등을 정해놓았다면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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