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ohan 2018.05.15 14:53

저희 회사는 대표포함 5인 이하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가 2017년6월14일 입사이후 근로계약도 없고 공휴일 없고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은 평균 오후2시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개인사업자 회사에도 년차가 있는지요?

또 차후 휴일 근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나, 일부 조항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 최저임금, 휴일(주휴수당) 및 휴게, 퇴직금, 4대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적용되오니 임금계산을 하실 때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8.05.16 278
기타 보상 1 2018.05.16 171
근로계약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2018.05.16 665
임금·퇴직금 퇴직후 출장비 및 실업 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5.16 1048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1 2018.05.16 740
임금·퇴직금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12
휴일·휴가 연차2일신청했지만 말도없이 1일짜르고 ᆢ고의 아니라고말함 1 2018.05.16 33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1 2018.05.16 277
근로시간 시간외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1 2018.05.15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에 따른 지급과 지연이자 청구에 관하여.. 1 2018.05.15 1098
기타 육아휴직 중 퇴직시 해외연수 비용 적용 문제 1 2018.05.15 7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과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15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가산수당 1 2018.05.15 729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7
근로시간 이직확인서 일일 소정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8.05.15 3368
기타 비정규직/단기근로자/신규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1 2018.05.15 3676
» 휴일·휴가 공휴일, 년차제도? 1 2018.05.15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18.05.15 484
해고·징계 경영상문제로 권고에서 계약 만료로 변경 1 2018.05.15 261
기타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1 2018.05.15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