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 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주6일 근무회사로서 월~토까지 근무한다 할 때
8시간씩 근무하면 48시간 입니다.
그때 주휴일은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근로시간으로48시간에8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 근무를 4시간 위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근로시간은 아니기에 적법한 것 인가요?
주52 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주6일 근무회사로서 월~토까지 근무한다 할 때
8시간씩 근무하면 48시간 입니다.
그때 주휴일은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근로시간으로48시간에8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 근무를 4시간 위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근로시간은 아니기에 적법한 것 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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