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자 2018.06.30 17:30

 주52 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주6일 근무회사로서 월~토까지 근무한다 할 때

8시간씩 근무하면 48시간 입니다.

그때 주휴일은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근로시간으로48시간에8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 근무를 4시간  위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실근로시간은 아니기에 적법한 것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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