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오후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파트타임분들 정규 근무시간은 오후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인데
파트타임분들이 출근하다 보면 5분전,10분전 일찍출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출고량이 다르다 보니,퇴근시간이 5분,10분늦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파트타임경우 계약된 출퇴근시간이 지켜지지 않다보니, 급여지급때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특히 출근시간경우 정규시간 보다 일찍출근하면 그시간부터 근무시간으로 잡는건지, 아님 일찍출근해도 원 계약 근무시간부터 계산해야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