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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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통상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116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8.11.15 | 320 | |
근로시간 | 교육출장관련 출퇴근시간 산정에 관하여. 1 | 2018.11.13 | 94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변경관련 문의 1 | 2018.11.12 | 91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1 | 287 | |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 2018.11.10 | 302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시간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1 | 2018.11.08 | 246 | |
근로시간 | 시설관리 근무자 휴게시간 관련 1 | 2018.11.06 | 1003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후 휴무관련문의 1 | 2018.11.05 | 1563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제도(주40시간) 와 관련해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8.11.05 | 48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 근무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8.11.03 | 1842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전환 시 주52시간 초과할 경우 1 | 2018.11.03 | 5102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및 파견근로자에 관한 주52시간 적용여부 문의 건 1 | 2018.10.30 | 2077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으로 인해 4조2교대가 걸리나요? 1 | 2018.10.29 | 2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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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 2018.10.13 | 951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