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eekd 2018.10.16 15:52

22시 이후 휴게시간을 가질경우

심야수당은 제외되나요?

18시 출근~27시시퇴근 /22시~23시휴게시간 일경우

심야수당 인정은 23시~ 27시 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0.17 16:26작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 의무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야근 수당 등도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파트에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경우에 심야시간 휴게시간을 1시간씩

        늘리는 계약 변경을 하는 것도 이러한 심야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 휴게시간이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연속성이 이어지는 업무수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2018.10.16 236
»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8.10.16 191
최저임금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0.16 2759
임금·퇴직금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2018.10.16 5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2018.10.16 79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2018.10.16 382
기타 해고예고수당산정 1 2018.10.16 1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2018.10.16 1020
휴일·휴가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2018.10.16 519
휴일·휴가 당사 사규의 연차보상갯수 한도가 적용되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10.16 403
기타 차량 수리비 및 부속값 미지급 상담 1 2018.10.16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가압류 해서 돈받았는데 사장이 연체이자 돌려달... 1 2018.10.15 1871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이 많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할지 조언... 1 2018.10.15 1779
근로계약 글의 내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 2 2018.10.15 244
휴일·휴가 연차문의 2 2018.10.15 171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8.10.15 106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일수 인정과 연차발생 1 2018.10.15 38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산출 기준 답변좀해주세요. 급해요 ㅠ 1 2018.10.15 217
휴일·휴가 병가중 휴일수당 지급 건 1 2018.10.15 453
기타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1 2018.10.15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