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돈반 2019.01.25 14:28

회사 특성상 특정기간 집중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기간에는 08시~22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기존에는 오후 10시 초과 근무시 또는 주말근무시 따로 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최근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로 지급하고 미사용 분은 저절로 사라지게 하여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아래 -

1> 야간근무, 주말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야간근무, 주말근무로 생긴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3
»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0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44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606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계산 및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 2019.01.16 2670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71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3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3002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91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8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4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4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43
근로시간 주40시간 계약 후 주말 당직 관련한 휴무일(급여대신 쉬게해주는... 2018.04.21 41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9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