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케이김 2019.02.27 09:51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은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주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과 +주휴수당(토 8시간) 구분없이

주소정근로시간 월~토 근로로  해도 무관한가요??? 

소정: 월~토 8시간*6일= 48시간

연장.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동안은 그냥 연봉이 33,000,000원이면 13으로 나눠서

퇴직금 예치해놓고,  나머지로 기본급 책정하고, 상여금과 나머지 금액을 그냥 시간외수당으로 책정해서 급여를 지급했거든요.

연봉제라 별도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냥 기본급으로 묶어서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가끔 초과 근무와  휴일일하는 날때문에 연봉에 포함돼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려고 항목을

나눠놓았거든요.. 정확한 방법으로도 아닌거 같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근기법 50조~53조), 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수당의 적용(근기법 56조)등이 제외되므로 별도로 근무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 문의 1 2019.02.27 412
근로시간 시설관리 3교대 근로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985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 휴게시간 관련 1 2019.02.27 9486
» 근로시간 5인이하사업장의 근로시간 1 2019.02.27 2137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9.02.25 316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 1 2019.02.24 145
근로시간 토,일요일 연장근무 여부 2 2019.02.22 26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7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831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7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26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속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19.02.20 234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97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4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7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806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71
근로시간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2019.02.14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