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2019.04.02 09:44

아파트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이상 근로 금지하는 법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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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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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통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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