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0.02.03 17:33

이번 특별연장근로 시행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려면 근무자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직자 기준 과반수 인가요?

또한, 동의 하지 않은 직원은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은 직원도 따라야 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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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도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즉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0522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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