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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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