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근무조건(교대방법)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명 3교대를 5명 4교대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4명 3교대: 3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 5명 4교대: 4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 2021.04.06 | 1130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문의 1 | 2021.04.06 | 198 |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4.06 | 124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16 | |
산업재해 |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 2021.04.06 | 1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 2021.04.06 | 18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730 | |
근로계약 |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 2021.04.06 | 198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21.04.06 | 1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 2021.04.06 | 390 | |
임금·퇴직금 |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 2021.04.05 | 283 | |
임금·퇴직금 |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 2021.04.05 | 1677 | |
고용보험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 2021.04.05 | 689 | |
기타 |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 2021.04.05 | 193 | |
근로시간 |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 2021.04.05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 2021.04.05 | 370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29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1.04.05 | 280 | |
» | 근로시간 |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 2021.04.05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