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야 2021.04.05 14:21

안녕하세요~

우선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 두가지 규정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자체 복무규정

복무규정을 준해서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준하는 직종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두군데가 퇴직적립금이 다르게 적립이 되고 있으며, 또한 4대보험 고용산재 코드번호도 다릅니다.

그럼 직종만 분리되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건데 4대보험 상실과 및 재취득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퇴직금도 정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신 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은 전체 민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내 복무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하고 있다면 직종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등을 상실신고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장(법인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전적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소속을 사업주가 지마음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4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16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189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30
근로계약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2021.04.06 198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21.04.06 1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2021.04.06 39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3
임금·퇴직금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2021.04.05 1675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2021.04.05 689
기타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2021.04.05 193
근로시간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2021.04.05 251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2021.04.05 370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7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0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4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