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40시간 근무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근무를
탄력근무로 실시하여
한달 또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평균 주당 52시간을 지켜서 근무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1) 1개월 : 평균 1달은 4.345주 * 52시간 = 225.9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2) 3개월 : 225.94시간 * 3개월 = 677.82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3) 6개월 : 225.94시간 * 6개월 = 1,355.64시간을 근무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먼저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핵심이 1) 1주 52시간까지 근로+12시간 연장 가능, 2)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기간 근로시간이 평균 40시간이 되어야 하며 1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기간 내내 매주 52시간을 넘어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시행기간 중 특정한 주에 52시간에 연장 12시간등 64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행기간 중 다른 주에는 28시간을 근로케 하여 평균 40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간 매월 225.94 시간을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더라도 1주 52시간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