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1.04.06 | 4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4.06 | 124 | |
근로시간 | 임산부단축근무 1 | 2021.04.06 | 22616 | |
산업재해 |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 2021.04.06 | 1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 2021.04.06 | 189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 2021.04.06 | 1730 | |
근로계약 |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 2021.04.06 | 198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1 | 2021.04.06 | 1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 2021.04.06 | 390 | |
임금·퇴직금 |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 2021.04.05 | 283 | |
임금·퇴직금 |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 2021.04.05 | 1675 | |
고용보험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 2021.04.05 | 689 | |
» | 기타 |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 2021.04.05 | 193 |
근로시간 |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 2021.04.05 | 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 2021.04.05 | 370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2975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 2021.04.05 | 280 | |
근로시간 |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 2021.04.05 | 174 | |
휴일·휴가 |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 2021.04.05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1.04.04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8~3.31까지 기간에 대해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기간 중 급여는 941,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총 3주*4일+마지막주 3일]= 15일*6시간=90시간
-주휴
3.8~3.31까지 3주에 대해 주휴 1일 6시간*3일= 1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 108시간*8720원=941,7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주휴 1일 6시간등 12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104,640원을 공제하면 837,1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8~4.7까지 1개월에 대해 개근하면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중 결근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