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write 2021.04.05 18:08

(1) 급여계산  

주24시간 (1일 6시간) 125.15시간 * 8,720원 = 1,091,308원

입사 21.03.08(월)~ 03.31(수) 중 1일 6시간 결근 시 급여 809,680원 맞을까요?

 

(2) 월차계산

입사 21.03.08(월)~이후 1일 6시간 결근 시 05.08에 1일 6시간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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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8~3.31까지 기간에 대해 1주 4일, 1일 6시간 근로제공시 해당 기간 중 급여는 941,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총 3주*4일+마지막주 3일]= 15일*6시간=90시간

     

    -주휴

     

    3.8~3.31까지 3주에 대해 주휴 1일 6시간*3일= 18시간

     

    총 유급근로시간 108시간*8720원=941,76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결근 할 경우 해당 주 주휴 1일 6시간등 12시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104,640원을 공제하면 837,1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1.3.8~4.7까지 1개월에 대해 개근하면 4.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중 결근일이 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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