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야 2021.04.15 08:02

서비스 근로자들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연봉에 따라  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 , 8시간 30분 이렇게 별도로 측정이 되어있어

급여지급시 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 주 연장근로시간 9시간 일 경우

 월~일 근로, 49시간보다 초과 근로시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차/경조사/하계휴가등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예 제외를 해서 봐야 하는게 맞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산입 여하에 따라 연장수당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화, 수 ,목-근로 11시간*4 =44시간

금-연차 / 경조사 / 하계 휴가일 경우 44+8= 52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4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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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경조사, 하계휴가 등은 유급처리되기는 하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