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365일 사업장이며, 4조3교대 사업장입니다.
07:00~15:00 4일근무 후 2일휴무
23:00~07: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15:00~23:00 4일근무 후 1일 오프
인데
월소정근로시간과 심야수당, 연장수당좀 알려주세요.
시급은 8,720원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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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여 산출을 위한 월평균 근로시간은 4일 근무 2일휴무의 경우 32*365/12/6(교대주기)에 주휴수당을 더하여 계산하시고, 4일근무 후 1일 오프(23시~7시)의 경우는 32*365/12/6에 야간가산 7시간*365/12/6*0.5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등이 있다면 이 시간은 위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