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시주간 경비원으로
월요일~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에 09:00~18:00(휴식1시간)입니다.
월근로시간 및 주당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저시급 8,720원으로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은 얼마인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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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9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7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76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근로시간 | 행사 이후 강사들과의 평가회의 초과인가요 1 | 2019.10.01 | 71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근로시간 | 궁금함 1 | 2015.06.19 | 68 | |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근로시간 | 수당 문의드려요.. 1 | 2021.12.29 | 67 | |
근로시간 |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6.03.09 | 63 |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2 | |
근로시간 |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13 | 61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21.04.11 | 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로 보이며, 월 통상임금(최저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