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득이 2021.11.05 16:00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00~20:00 

휴식시간 10:00~10:1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00~15:10

석식시간 17:00~17:30

이렇게 근로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 석식 30분 잔업을 하고있습니다.

선택이아닌 의무적으로 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상은 10.5시간인데 잔업포함 11.5시간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조2교대 생산직이구요

9주평균근로시간을 확일하였을떄 52시간을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상담받아보니

진정서를 넣으라고하는데

진정서넣었을경우 사업주 피해보는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진정서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방법이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시정을 명령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에 기소할 것 입니다. 진정서없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근거확보 필수)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1.20 169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68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8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7
근로시간 적정인원 1 2018.01.18 1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1 2021.12.10 167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6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문의 1 2018.03.03 166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66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5
근로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5.03.31 165
근로시간 휴무날 포함 근무일 관련 2022.12.14 16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5
근로시간 공연을 주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 2 2019.04.21 164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2023.12.15 16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61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61
근로시간 금융업이란 다 그런거야 1 2018.04.05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