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실업급여신청을 할려고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00~20:00
휴식시간 10:00~10:1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00~15:10
석식시간 17:00~17:30
이렇게 근로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중 30분 석식 30분 잔업을 하고있습니다.
선택이아닌 의무적으로 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상은 10.5시간인데 잔업포함 11.5시간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조2교대 생산직이구요
9주평균근로시간을 확일하였을떄 52시간을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 상담받아보니
진정서를 넣으라고하는데
진정서넣었을경우 사업주 피해보는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진정서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했을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시정을 명령하고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에 기소할 것 입니다. 진정서없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근거확보 필수)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