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우엉 2021.11.05 14:04

안녕하세요! 11월4일에 대표님께 직접들은 해고통보가 아닌 상사직장한테 해고통보를 받은 글쓴이입니다.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고,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줄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꺼라고 하네요.

 

11월4일 먼저 갑작스럽게 아침에 블로그작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다른 블로그글을 90%이상 배껴오면 어떡하냐고 자기를 기만했다고 하여 통보로 회사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고, 오늘 하루동안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블로그를 작성할때 법규 규정을 마음대로 말을 지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블로그 글을 보고 작성을 하였고, 이미지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닌 디자인을 따로 만들어서 카드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막상글을 적어보니 배낄려고 한건 아니지만 80%정도는 글이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부사/형용사/어미/어순등등 수정도하고, 글배치 순서도 변경하였지만, 대표님께서는 이정도 퀄리티면 하루에 하나씩  쓸 수 있는데 왜 힘들냐고 했냐면서 자기를 기만한 이유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 였기때문에 그부분을 죄송드리며, 다만 나에게도 블로그를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었다고 사유서를 작성 후 실장님/팀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린다면서 대신 면담하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유서가 고소장처럼 쓰는게 마음에 안들고, 기본업무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상담이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업무도 해야되는게 아니냐하시면서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처리할꺼고 해고예고수당은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말조차도 제 앞에서 말씀해주시는게 아닌 상사 직원분께 전달로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정확히 인정합니다. 남의 법규를 가져다가 썼다는 문제요.

 

하지만 저를 하루만에 짜르시고, 근무태만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억울해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지푸라기 심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1. 제가 걱정하는건  고의가 아니지만 블로그 작성을 다른 블로그 업체에 글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런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고하실지가 궁금합니다.(블로그 글쓰신 분에게는 제재를 받은 적은 없으나, 글의 출처표시를 안했습니다.) 

 

2.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결정적인 이유는 관련 업무 콜센터 상담원이며, 절대 마케팅 부서로 입사를 한게 아니지만 부가업무로 퇴사사유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3. 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홈페이지/마케팅/오픈마켓 관리>로 작성되어있는데 주업무가 아닌데 주업무로 작성되어 있으니 부당해고에 신고가 가능한지..

 

4. 근로계약 해지에 <1. 직원의 잦은 지각, 조퇴, 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그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2.직원의 근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경우 3. 직원이 상기 각 호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가 적혀있는데 일단 제가 잦은 지각, 조퇴, 결근은 없었고, 한달  만근 시 월차가 발생하여 날짜에 맞춰서 썼고, 3회의 경고도 없이 바로 퇴사처리를 하시는 부분과 제가 영업직도 아닌데 영업으로 나가서 업체를 3군데 영입한 경험도 있을 만큼 열심히 해왔지만 그건 기본업무이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없었기때문에 근무태만으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근무태만 > 블로그 쓰는게 쉬었는데 블로그 1주일에 쓰는동안 다른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했으니 근무태만이다라고 요청하는 상황

 

글쓴이 부정 > 블로그안에 작성하는 이미지 만들기 부터 법규가 맞는지 팩트체크하고 그외에 전화업무와 다른 이미지 작업도 하면서 글을쓰는건데 근무태만이라니 이해가 안되는 저.

 

이런경우에는 근무태만인 경우 바로 퇴사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짜르는게 타당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실업급여는 받게는 해주겠다고함)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콜센터상담/업체요금표수정/등등 기본업무 외에 블로그작성이 있습니다.

 

블로그 작성에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블로그 저작권문제로 오히려 절 고소하실까봐 부당해고 신고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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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 입니다.

    2. 3. 부가업무 여부와 경중에 따라 참고는 할 수 있되,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4.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이익이 없음은 귀하의 책임도 있겠지만 사업주의 경영책임도 크기 때문에 온전히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업무능력의 저하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일반해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교육기회 제공, 고용유지 노력, 해고절차 준수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입니다.

    블로그 저작권 관련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글을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더 져야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먼저 해고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신 뒤(상급자의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사업주가 해고가 없음을 주장할 가능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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