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0720 2021.11.05 16:01

야간근로만 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 22시~익일 6시까지(휴게시간제외7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기본급 : 61,040원(8720*7시간)

야간근로수당 : 30,520원(8720*7*0.5)

총 91,560원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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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주급이나 월급제에는 유급휴일(주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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