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21.11.04 16:02

회사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과오지급하였을 경우 환수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에 코로나사태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생활자금이 부족함을 이유로

경영자와 직원들 합의하에 퇴직금 중 일부(1달 급여)를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자 합의하고 사인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 직원이 올해 퇴사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퇴직금 충당금(1달 급여)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계산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다지급된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와 통화해서 내용 설명하고 환수 입금 요청은 하였고, 당사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입금하지 않을경우 담당자가 변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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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지급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차액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입금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또 다른 위법의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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