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08월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1년3개월) 재직중입니다.
현재 업무를보는 지역은 모회사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업무를 합니다.
모회사에서 7개월가량 근무를 하다. 자회사인(다른법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인 곳으로 소속만 옮겼습니다.
1.실제 근무하는 형태는 동일하며 소속만 바뀌게 되면서 모회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취업성공패키지2 유형으로 워크넷을 통해 입사를 하였고 회사에선 취업성공수당때문에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재입사 시킨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였고 현시점 11월에 내일채움공제 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