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11.06 01:15

제가 8개월동안 주7일 일을했습니다

평일 일하는곳은 하루8시간 이상씩 8개월일했고

주말은 초단시간근로자로(월수입50이하) 4대보험없이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3개월정도 일하는중입니다.

이번달에 평일 일하던곳을 자발적으로 먼저 그만두고 주말알바하는 매장에서 이후 계약만료로 끝나는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초단시간근로자 금액으로 받는지 아니면 평일 8시간 이상 일한거만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하루 3만원으로 월90정도나오고 일반적인 보통 실업급여의 경우는 하루 6만원정도로 월180정도 실업급여가 나오던데

저같은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이고 하루8시간 이상 근무햇는데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끝난 매장이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초단시간근로자 액수인 하루3만원이되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6만원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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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주말 근로사업장에서 이직사유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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