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2021.11.06 04:13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파트타임(6시간)근무로 7개월 계약으로 입사를 하였다가 같은팀 내에 다른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제가 근무한지 6개월차에 무기계약직으로 그자리를 오게되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저는 바로 업무를 실시하였고 업무내용 등계약내용이 변경이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의 연차일 계산은 첫입사로 이루어지는지 6개월 근로 후 새롭게 재계약을 작성한 시점으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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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제공해 왔다면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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