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래니 2021.11.04 15:24

입사 :2017/10/7

퇴사예정 :2021/11/15

연차를 공휴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공휴일이 15일이 넘어가더라도 1년에 12일만 차감합니다...(모든직원)---3일+알파는 쉬게 해줍니다..

퇴사를 한다니 갑자기 저한테만 년간공휴일이 15일이 넘었다는얘기를하면서..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기준인지는 근로계약서상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이든 기준일이든 노동자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기준(11+15+15+16+16=73)    1.1일 기준(2+3.5+15+15+16=60.5)

기존의 연차는 모두 소진하여 연차수당을 받은적은 없구요.. 2021년 10월8일 발생하는 연차는 공휴대체로10.9일 하나만 소진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공휴대체가 되지 않아 모두 쓸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제 계산상으로는 입사일기준시와 1월 1일 기준시 차이가 12.5일정도 나는데요..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확인해본 결과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합의서는 없었습니다... 이의제기 없이 공휴일을 쉬었다면 공휴대체로 보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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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수도 있으나 퇴직시에는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개별합의는 무효라고 하며,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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