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1.11.02 20:56

안녕하세요.

이번 대체휴무가 4일 11일 있는데요.

이날 유급처리가 되고, 직원 한분이 연차 소진으로 무급휴가 내셔서 기본급과 주차수당 따로 내게 됐습니다.

대체휴무 2일 포함 총 출근일이 20일로 해서 기본급 계산을 했을 때

이날 근무를 하셨으면


8시간 이내 근무는 *0.5 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는 주중이지만 휴무여서 *2로 하면 되나요?


그냥 토, 일요일 휴일 특근이면 아래처럼 하면 되는데,

8시간이내 *1.5     /      8시간 초과 *2.0


기본근무일로 넣다보니 이날 연장 수당지급이 헷갈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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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휴일의 대체라면 말그대로 휴일이 바뀌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의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휴무가 대체휴일 혹은 대체공휴일 등 휴일을 말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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