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1 | 2021.11.03 | 277 | |
근로계약 |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1.03 | 17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가입 및 불납 1 | 2021.11.02 | 745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392 | |
기타 | 재취업수당 문의 1 | 2021.11.02 | 71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72 |
임금·퇴직금 | 월 중간 입사자 급여 계산법 1 | 2021.11.02 | 39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45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173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68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6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