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 2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직업상 연차나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아이들 방학 때가 휴가기간입니다. 방학기간에도 하루, 이틀씩 교사들이 당직을 돌아가며 스며 그 때 휴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쉬는 날짜가 10일미만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은 21년 12월까지는 국경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사랑 원장간의 상의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법이라고 하시는데,,
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세히 읽지 못한거 저의 불찰이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국경일도 연차로 대신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이 개정되어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2021년에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내년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즉 민간어린이집만 연차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 적용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쉬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사내 규정, 취업규칙에 공휴일도 약정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근로기준법 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에 근거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니 참고하셔서 확인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